명인제약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797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5-11
판정사항
최종 합격통보 이후 2개월의 교육과정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이후 수습기간 내지 시용기간으로 봄이 상당하여 교육종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최종 합격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2개월의 교육기간은 근로관계 성립 이후 수습 기간으로 이해하고 교육전형 서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교육내용 또한 통상의 근로제공을 위한 사전적인 준비로 보이고 단순히 채용과정에서의 테스트 차원에서의 교육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교육성적 부진을 이유로 채용 취소 하였다고 하나 이 근로자보다 교육성적이 낮은 자들도 모두 정식사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를 영업부에 배치하여 영업 관련 업무에 투입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2026. 1. 27. 교육 전형 탈락을 구두로 통보한 것은 근로관계 종료 통보로서 해고에 해당함 다. 절차적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