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28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11
판정사항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2026. 3. 6. 근로자에게 고용관계 종료 통지서를 발송할 당시 근로자가 산재 요양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산재 요양 승인 사실을 인지한 뒤 2026. 3. 19. 복직 통지서를 발송하고 이후 14회에 걸쳐 출근 독려 문자메시지를 발신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무단결근을 계속한 점, 근로자가 먼저 사용자에게 합의를 전제로 2개월치 임금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요구하였고 이후 합리적인 보상안을 제시하라고 통보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복하여 복직 및 출근을 독려하였고 판정일 이전에 2026. 3. 임금을 지급한 점, 근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복직하는 경우 수습기간을 연장하여 통상적인 수습사원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신뢰 관계 손상으로 인하여 복직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사용자의 복직 명령과 출근 독려가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