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의료법인 풍성의료재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148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2-02

판정사항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퇴직 사유를 “개인적인 사유”로 기재한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할 정도의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해약의 고지로 보이고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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