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의료법인 풍성의료재단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546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9-07
심급사건
경남 2025부해9148

판정사항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가 퇴직 사유를 “개인적인 사유”로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할 정도의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해약의 고지로 보이고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였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철회 요청에 동의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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