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풍성의료재단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46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9-07
- 심급사건
- 경남 2025부해9148
판정사항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가 퇴직 사유를 “개인적인 사유”로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할 정도의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해약의 고지로 보이고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였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철회 요청에 동의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