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엘티엘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700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9-07
판정사항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동일 장소 내 타 사업장과의 통합 운영을 근거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주장하나, 두 사업장은 인사·회계·세무 등을 별도로 관리하여 운영 체계가 구분되어 있고, 타 사업장이 이미 5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있어 분리 운영의 특별한 실익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지리적 인접성과 업무 연관성만으로 동일 사업장이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설령 5인 이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 및 임금상당액 지급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임금 인상 등의 조건을 제시하며 복직을 스스로 거부한 바, 구제이익이 없어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