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 부당견책 구제신청 사건

사건번호
2026부해120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5-21

판정사항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재량권 행사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적정성을 해친 것이라 볼 수 없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부서원들에게 지위‧관계의 우위성을 가지고 욕설과 모욕감을 주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업무의 적정성 범위를 넘어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인사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가 향후 재발방지 차원에서 징계수위 중 가장 낮은 ‘견책’의 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근로자의 방어권 및 반론권이 충분히 보장되었고 기타 절차상 하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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