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맨투맨써비스 부당해고 구제 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33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21
판정사항
기존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당사자 간 의사 불합치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당사자 간 근로조건에 대한 의사 불합치로 인해 근로계약 갱신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정황 역시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