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맨투맨써비스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33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5-21

판정사항

기존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당사자 간 의사 불합치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당사자 간 근로조건에 대한 의사 불합치로 인해 근로계약 갱신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정황 역시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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