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통인가게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527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5-21
심급사건
서울 2025부해2856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한 업무상 권한 남용 및 개인정보보호 위반, 명예 훼손, 업무 지시 불이행, 직장 내 괴롭힘, 사생활 침해 및 부당한 간섭, 폭언 및 물리력 행사, 직장 질서 문란 등 7개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러한 비위행위는 사업장의 직장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용자와 신뢰 관계를 회복하기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외부 인사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졌으며,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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