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한백유통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255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2-03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들은 이○현이 행사장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이○현의 경우 ① 본인 스스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사실확인서를 통해 진술한 점, ②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별도로 없는 점, ③ 사용자는 이○현이 평소 자신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지인으로서 자신의 일을 잠시 도와준 것에 불과하며 임금을 목적으로 행사장에서 근로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 ④ 이에 반하여 근로자들은 이○현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에 대해 별다른 입증을 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현을 행사장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현을 제외하면 행사장의 근로자 수는 총 5명(근로자들, 이○나, 박○서)이나, 해고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는 4명(산정 기간 2025. 10. 28.~11. 27., 연인원 108명/가동일수 27일)이고, 5인 미만인 날은 사업장 가동일 27일 중 22일로 2분의 1 이상이므로 행사장은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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