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길데이케어센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190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2-03
판정사항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직서 작성에 대해 일관된 주장을 하지 못의 하였고 2025. 12. 3.경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서명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2025. 12. 3. 이 사건 센터송년회에 참석하고 2025. 12. 29.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는 문자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