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회복지법인 곰두리복지재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962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2-03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본채용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본채용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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