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곰두리복지재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962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2-03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본채용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본채용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본채용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본채용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