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케이하이닉스 주식회사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222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4-20
- 심급사건
- 경기 2025부해2758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는 최근 1년 동안 근무지 건물이 아닌 다른 건물에서 출근 카드키를 태깅한 후 화장실 및 카페 등을 이용하고 근무지에 늦게 도착하는 방식으로 237일의 소정근로일 중 123일간 정시 출근하지 않았고, 2,550분(약 42시간)을 지각한 근태 위반행위가 인정되므로 이는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의 237일의 소정근로일 중 123일간 지각한 행위는 통상적인 근로자의 지각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많고 이러한 상습적인 지각은 중과실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가 본인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이를 정도로 중요한 행위인지 몰랐다거나 본인의 근태에서만 엄격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개전의 정도 뚜렷하지 않은 점, 또한 유사 징계사례에 비추어 보아도 정직 3월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근로자가 서면 징계위원회 개최에 동의함에 따라 적법하게 징계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징계규칙의 재심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재심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