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아이비스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80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4-20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동일한 학원 상호명을 사용하는 청라학원, 다산학원, 위례학원과 학원 대표자의 성명이 상호로 사용된 수학학원 및 과학학원을 모두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인정사실 및 증거자료에 따르면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인 2025. 10. 7.∼11. 6.(30일)에 사업장 가동일수는 27일이고, 산정기간의 연인원은 128명으로 상시근로자 수는 4.74명이며, 가동일수 27일 중 5명 미만인 날은 17일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이지 않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별표 1에 의하여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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