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디자인아이엠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17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24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특정 용역수행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용역계약의 종료는 근로계약 갱신의 전제 자체의 소멸을 의미하며, 실제 사용자가 2026년에는 해당 용역을 수주하지 못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자동 소멸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객관적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③ 우리 위원회는 2025. 10. 15. 근로자에 대해 광주시 블로그 사업 종료 시까지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였고,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구제명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업 종료 시인 2025. 12. 31.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구제명령이 모두 이행된 점, ④ 근로자가 2026. 6. 30.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고 주장하는 단서조항은 임금액의 유지에 관한 조항으로서 근로기간의 1년 자동 연장을 보장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2026. 1. 1. 이후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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