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몰브코리아 유한회사(Molb Korea Limited)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297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취소
판정일
2026-04-24
심급사건
경기 2025부해3100

판정사항

사용자의 계약해지 통보는 근로자에게 선택의 여지를 부여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 종료의 일방적 통보인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의 계약해지 통보는 근로자에게 선택의 여지를 부여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 종료의 일방적 통보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지한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에 대한 평가나 근무태도와는 무관하고 프로젝트 취소로 인한 사용자의 형편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수 없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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