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현대고속관광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 사건번호
- 2026교섭22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4-24
판정사항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제3항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려는 노동조합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기간(5일)’ 내에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을 공고한 2024. 5. 4.∼5. 8. 내에 이 사건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2026. 4. 7. 이 사건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법령이 정한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