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케이티앤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 사건번호
- 2026공정3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4-01
판정사항
근로시간 면제시간에 대한 배정과 단체협약 체결 시 참정권 박탈 등을 한 행위에 대한 신청취지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하고, 신규 입사자에게 노조 선택권을 방해한 행위에 대한 신청취지는 신청 노동조합이 입증자료로 증빙하지 못하여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이 사건 시정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정은 2025. 2. 10. 합의하였고, 단체협약은 2024. 11. 11. 체결되었으므로 근로시간면제 시간에 대한 배정과 단체협약 체결 시 참정권 박탈 등을 한 행위에 대한 신청취지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신규 입사자에게 신청 노동조합의 정보를 차단한데 대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신규 입사자들에게 특정 노동조합에 대한 긍정 또는 부정적인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사용자가 신규 입사자들에 대한 노조 선택권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