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의료법인 아인의료재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06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4-01

판정사항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만,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전 통지, 징계위원회 구성, 소명 기회 부여, 징계 결과 서면 통보, 재심절차 안내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다. 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회사 취업규칙상 무단결근은 징계 및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바, 질병 휴직 규정이 없고 휴직 신청이 반려된 상태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장기간 결근하고 사용자의 복귀 지시에도 불응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결근은 직장 내 문제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질병에 기인한 측면이 크고, 사용자는 질병 휴직을 승인했던 다른 사례가 있었음에도 휴직 기간의 조정, 단계적 복귀, 근무 형태 변경 등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지 않았다.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를 참작할 때, 해고는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해고가 부당하고 당사자 간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금은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에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4,558,140원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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