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그리니코퍼레이션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58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01

판정사항

근로자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배송 운송료는 일건수에 따라 변동되어 매월 고정된 운송료 지급이 보장되지 않는 점, 운송일정과 운송경로가 지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별도로 배송 관련 업무 내용을 지정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는 점, 사용자가 구체적인 운행경로 및 운행순서 등을 지시하거나 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 근로자들이 체결하고자 한 운송용역 계약에 정해진 근무형태 및 계약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들은 운송용역 계약의 당사자인 수급자로 봄이 타당하며 회사와 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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