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맘스터치 화서역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96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01

판정사항

사용자의 출근 요구에 대해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6. 1. 13. 퇴근 당시 “다음부터 나오지 마라”라고 발언하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명확한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제가 계속 출근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명확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출근 여부와 관련해 확인이 필요해 다시 연락드립니다. 오늘 중으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볼 때 2026. 1. 13. 퇴근 당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명확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후 사용자의 출근 요구에 대해 근로자가 “사장님의 신체적인 접촉(모자 건들기, 지나가시면서 일부러 팔이나 등 건들기)으로 인해서 출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밝혔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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