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길연시스템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92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01
판정사항
근로자가 자진퇴사한 것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2026. 1. 1.~2. 28.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이고, 문자메시지로 근무조건이 어려워 사직의사를 밝힌다고 한 점, 사용자도 근로자에 대해 ‘개인사유로 인한 자진퇴사’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점, 사용자의 사직 강요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살펴보면 근로자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 전 2026. 1. 30.까지 근로하고 자진퇴사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