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황소실비식육식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사건번호
2026부해42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01

판정사항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를 먼저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는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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