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블루랩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52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01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회사 취업규칙은 질병 등으로 결근 시 병가 신청 절차를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사용자의 반복된 병가 신청서 제출 요구에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채 9일간 결근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가 병가 신청 절차 이행 및 업무 복귀 지시를 반복적으로 거부한 채 9일간 무단결근한 점을 고려하면, 해고는 사회통념상 정당한 징계로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전 통지, 소명 기회 부여,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 결과 서면 통보 등 전반에 걸쳐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