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베이프코리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1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4-01

판정사항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켰으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냥 OO, ◎◎에게 인수인계하고 성향에 맞는 곳 찾아라”, “이제부터 내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바, 이는 사회통념상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밖에 없는 점,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근로자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고 민·형사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에 비추어 보면 해고통보 이후 사용자의 언동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전제로 행해졌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을 통보한 사실이 없고, 이후 별도의 해고 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은 있으나 이로써 절차상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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