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공정방송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 요청
- 사건번호
- 2026의결2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3-23
판정사항
노동조합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 임원이 2022. 3. 31. 후임 없이 퇴직한 이후로 위원장 등 임원이 확인되지 않고, 최근 1년 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노동조합으로서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노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