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피에스엠씨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37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23
판정사항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음을 주장하고, 사용자가 원청과의 새로운 계약 체결을 이유로 기존보다 현저히 불리한 근로조건을 요구하여 불리한 근로조건을 거부한 것임에도 사용자가 2025. 12. 31. 자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와 원청의 기존 용역 계약이 2025. 12. 31. 자로 만료되는 점, 근로조건 변경이 사용자의 임의적 결정이 아닌 원청 관리단의 입찰 조건 변경이라는 객관적인 사정 변경에 따른 것인 점,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기존 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라고 할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