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코구미인동점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사건
- 사건번호
- 2026부해110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3-23
판정사항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신청취지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구제신청서상 신청취지 및 이유가 불명확하여 우리 위원회가 근로자에게 2회 이상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각하 사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