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준코구미인동점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사건

사건번호
2026부해110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3-23

판정사항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신청취지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구제신청서상 신청취지 및 이유가 불명확하여 우리 위원회가 근로자에게 2회 이상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각하 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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