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부산제일새마을금고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손해2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3-23
심급사건
부산 2025손해1

판정사항

명시된 근로조건의 위반이 인정되고, 6급 9호봉과의 차액이 타당한 손해액수로 보여 초심 판정을 유지한 사례

판정요지

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경력을 고려할 때, 6급 9호봉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6급 7호봉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군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됨 나. 손해배상금 근로자는 5급 10호봉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은 이 사건 사용자의 재량사항이고, 6급 9호봉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보수 차액은 438,800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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