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코레스 주식회사 부당전보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4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3-23
판정사항
업무상 필요성이 불분명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노조 활동에 따른 불이익 등을 언급하며 단체협약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인사발령은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조 설립 이후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무하던 주력 라인에서 업무량이 없는 라인으로 전보하였고, 전보 사유라고 주장한 생산효율성에 부합 여부 등 업무상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고, 다른 노조원들의 고충 면담을 이유로 인사발령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노조 설립 이후 발생한 노노갈등에서 비롯된 고충으로 사용자가 이러한 노노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이 사건 근로자들을 업무량이 없는 라인으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근로자1은 조장 보직 해임으로 매월 지급 받은 직책수당이 삭감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연장근로가 없는 라인으로 배치되어 연장근로수당 등이 대폭 삭감되는 등 실질임금 삭감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으므로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인정된다. 이 사건 인사발령(라인배치)은 단체협약의 해석상 공장 내 부서 이동으로 보이고, 단체협약 제21조 제3항은 "공장 내 부서 이동은 본인과 충분한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할 때 이 사건 근로자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위법이 존재한다. 이 사건 인사발령이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 설립 이후 10일 만에 이뤄졌고, 이 사건 지회 노동자들 3명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점, 업무상 필요성이 불분명한 점, 조장 박탈 및 연장근로 배제로 인한 실질임금 삭감 등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한 점, 이 사건 노조원의 조합원 탈퇴가 발생한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제출한 녹취에서도 노조 활동에 따른 불이익 등이 언급된 점 등을 종합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의 불이익취급 및 제4호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