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이세큐시스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500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7-03

판정사항

해고가 존재하고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2026. 4. 19. 근로자에게 보낸 고용관계 종료 통지문의 내용은 해고사유와 일자를 포함한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이며, 일단 근로자에게 도달한 해고의 의사표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으므로 해고는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기회 부여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므로 해고는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해고가 부당하고 당사자 간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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