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유한회사 미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483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03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6. 3. 2.에 재계약이 어렵다고 통보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2026. 4. 18.자 재계약에 관한 것으로 ① 근로자가 2026. 3. 20.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2026. 3. 2. 해고를 다투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이를 즉각적인 계약 종료로 인식했다고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사용자의 발언이 없었던 점, ③ 2026. 3. 2. 이후 사용자는 출근 요청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근로관계가 지속됨을 확인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2026. 3. 2. 사용자의 의사는 2026. 4. 18. 재계약 불가에 관한 것일 뿐 해고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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