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삼성척재활의학과의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257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17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 본인이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한 점, 사직서 제출 후 계속근로 의사를 밝히거나 출근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가 존재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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