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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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6부해1393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17

판정사항

해고의 사유와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며, 해고가 서면이 아닌 이메일로 이루어져 해고절차에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수차례 지각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였고, 승인 없이 회사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였으며, 경력직 수석연구원으로서 기대되는 업무수행능력과 개선의지가 부족하였던 점, ② 사용자가 서면이 아닌 이메일로 해고통지를 하였으나 해고사유와 시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해고에 대응하는 데 지장이 없었던 점에서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는 사유와 절차 모두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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