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원하청) 동희오토 주식회사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단위15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6-17
심급사건
충남 2026단위6

판정사항

가. 이 사건 회사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회사는 산업안전 근로조건에 있어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로 인정됨 나.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 신청 노동조합과 이 사건 회사 내지 신청 외 노동조합 간 갈등이 지속된 교섭관행에 더해 신청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 간에 이해관계가 공통된다고 볼 수 없고 교섭단위 유지 시 신청 외 노동조합에 의한 이익대표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며 노동조합 간 반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신청 노동조합이 가입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초심지노위 결정에 절차상 위법이 있거나 그 내용이 노동조합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다든지 그 결정의 대상이나 범위에 월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라.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 이익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은 초심지노위로부터 이 사건 분리신청이 인용되어 분리 결정이 되었음에도 재심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심의 이익이 없음 마. 초심 결정의 주문을 변경할 것인지 여부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에 있어 그 결정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결정서 주문에 사용자 인정 여부(선결문제)를 기재한 것은 결정서의 형식에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결정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초심지노위의 주문을 변경함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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