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비비에스랩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256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17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용자가 2026. 3. 6.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와 퇴사 조건을 협의하였고, 퇴사 조건을 수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협의하지 않았다고 의사를 번복하자 계속 일할 것을 지시한 점, ④ 근로자도 사용자가 2026. 3. 6. 확정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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