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라스타웨딩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151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5-19
- 심급사건
- 서울 2025부해2919
판정사항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해고의 서면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내용증명을 통하여 정식 해고 통보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해고 사유의 존재에 관하여는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 사용자가 해고 사유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근로자1이 개인 통장을 개설한 경위 및 거래처로부터 사업장의 대금 등을 지급받은 경위,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발송한 문자 메시지의 내용, 거래처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해고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사용자는 2025. 6. 2. 근로자들에게 해고통보한 문자에는 구체적인 해고 사유와 시기에 대하여 적시된 바가 없고 이후 2025. 7. 14. 내용증명을 보내 해고일을 2025. 6. 16. 자로 특정하여 소급하였으나 해고통보를 할 당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