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서울교통공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522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07

판정사항

반복된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공사 직원에 대한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2023년 음주운전, 무면허 상태에서의 2025년 음주운전의 비위행위는 인사규정상 결격사유 및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2023년 음주운전 행위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중에 발생하고, 2024년 음주운전 행위는 무면허 상태에서 설 연휴기간 중 발생한 점, ② 공기업으로 청렴성, 도덕성 등이 더 엄격하게 요구됨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며, 공사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훼손한 점, ③ 사용자가 2021년부터 음주운전 자진신고를 안내와 지시하였음에도 자진신고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2018년 음주운전 전력을 양정에 참작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④ 근로자의 음주운전 행위는 2023년과 2025년에만 국한되지 않고, 공사 입사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력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반복적 비위행위로 재발할 개연성이 높아 보이는 점, ⑤ 인사규정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강등 이상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음주운전 비위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반복적인 음주운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의 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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