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비엔케이투자증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519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07

판정사항

무단열람한 행위에 대한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해고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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