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비엔케이투자증권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519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07
판정사항
무단열람한 행위에 대한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해고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무단열람한 행위에 대한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