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배어케이티아이파이어드히터스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76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취소
- 판정일
- 2026-07-07
- 심급사건
- 서울 2025부해4043
판정사항
부사장의 자리 이동 지시를 불이행한 비위행위에 대한 정직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부사장의 자리 이동 지시가 부당하다고 볼만한 점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자리 이동 지시를 거부한 것이 명백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자리 이동 지시 불이행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이동 지시 불이행이 회사의 업무에 필요성이 없고 또한 업무의 효율성에 큰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므로 가벼운 비위행위라고 할 수 있는 점, 직장 질서를 위반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자리 이동의 의미에 대한 오해였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직의 징계는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임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자도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에 위반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