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세종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67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25
판정사항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을 정하고 있는 점, ② 신규 입사 직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매뉴얼에도 시용기간 및 수습평가에 관한 내용이 있으며, 근로자는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고 오리엔테이션 매뉴얼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 ① 2차에 걸친 수습평가 결과, 정식 채용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점, ② 상급자들이 근로자에 대해 업무 지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고, 업무 산출물에 실수가 많으며, 제안서 내용에 논리적 사고가 부족하고 경력자로서 역량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에게 보완할 사항에 대해 여러 차례 피드백을 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종료하면서 본채용 거부 사유와 근로계약 종료일을 적은 계약종료 통지서를 직접 교부하고 이메일로도 송부한 점 등을 볼 때,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