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유진버스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1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25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의 하자도 없으므로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경찰 교통사고 조사결과 버스공제조합의 과실 판정 등에서 보행자 충격이라는 대인사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발생 정황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는 공익성이 높은 버스운송 사업장이고 그에 소속된 이 사건 근로자의 보행자 충격 교통사고는 징계사유로 삼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고의 불가피성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경찰조사결과 이 사건 근로자가 “가해”로 판정된 점, 손해보험협회 인정 기준을 적용한 버스공제조합의 판단 결과 이 사건 근로자의 과실이 80%로 나온 점, 이 사건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한 개정 징계양정기준표에 근거하여 징계수위를 결정한 점,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수위가 최초 정직 2월에서, 재심 후 정직 1월로 감경된 점, 유사 징계사례 대비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 수위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익성이 높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 특성상 교통사고에 대해 비중있게 다룰 수밖에 없는 여건 등을 종합할 때, 정직 1월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징계재량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있어 특별히 위법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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