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마루기획엔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23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3-27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사용자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점, 근로자들이 출근 의무가 있는 주말에 사무실에 출근하는 등 근무시간과 장소가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근로 제공에 따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 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사용자는 사무실을 주말에만 가동하였다고 인정하는 점, 사용자는 일부 근로자들이 주중에도 재택근무를 하였으므로 가동일수에 주중도 포함해야 함을 주장하나, 근무 요일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주말에 근무한 근로자 수가 7명이라고 사용자가 인정한 점을 종합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함 다. 해고가 존재하는지 및 정당한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같이 일할 수 없다고 통보하면서 법인카드, 업무폰 등을 회수하였는바,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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