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목포문화재단(목포어린이도서관) 부당감봉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97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27
판정사항
호봉조정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감봉’ 및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호봉조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하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이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고, 취업규칙에서 규정하는 징계의 종류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징벌이나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