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텐텍 주식회사 부당감봉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07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일부인정
판정일
2026-03-27

판정사항

감봉 3개월은 업무지시 불이행의 징계사유가 있고 징계양정은 적정하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고, 해고는 업무지시 불이행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감봉 3개월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의 업무지시(2025. 9. 15.∼9. 26.)를 불이행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따른 감봉 3개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나, 징계사유와 관련 있는 본부장 및 상무가 징계위원에 포함된 것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으므로 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의 업무지시(2025. 10. 10.∼10. 13., 2025. 10. 21.∼11. 21.)를 불이행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가 여러 차례 업무지시 이행을 촉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불응한 점을 볼 때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으므로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여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의 과정이 있었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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