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헤리트 부당감봉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75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3-27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대표’ 직책을 사용하며 전권을 위임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권한을 행사하고, 나아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다. 그러나 부대표 직책 사용은 회사의 사전 인지 하에 이루어졌다가 문제 제기 후 즉시 시정된 점, 전권 위임 발언 및 실제 권한 행사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점, 권○○, 안○○, 신○○ 관련 행위 역시 업무상 범위를 벗어난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