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시설관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81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31
판정사항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나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 거절은 불이익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와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업장에는 관리업체 변경 시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이 유지되어 온 관행 등에 비추어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만, 위탁계약에 따른 인원 감축 및 공개채용 필요성 등 경영상 사정이 존재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채용 절차에 응시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고용승계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채용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용 절차에서 노동조합 조합원이 실제 채용된 점 등에 비추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의 미채용은 채용 절차에 응시하지 않은 데에 기인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