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포스코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23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3-31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의 퇴직 전 1개월은 2025. 9. 24.∼10. 23.로 회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동하므로 해당 기간 회사의 가동 일수는 총 17일이다. 총 17일 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일수는 13일이고, 5인 이상인 일수는 4일이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판단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하여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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