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산업주식회사 부당인사명령 구제 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24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5-20
판정사항
휴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으나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였다고 할 수 없어 휴직은 부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휴직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휴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1) ‘7로’ 용해로의 폐쇄로 발생한 인력 운영의 어려움 등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한 점 등에 따라 휴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2) 사용자는 사실상 휴업 상태로 보아 통상임금의 70%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통상적인 근무와 비교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3) 노사 합의 준수나 신의칙상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당휴직에 해당한다.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휴직처분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소명이 부족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