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범우이앤씨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4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18

판정사항

당사자들 간 근로관계는 노동조합 내부의 관리 조치로 인하여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들은 노동조합 차원의 현장 관리 조치로서 노동조합 현장책임자 및 총괄책임자의 제한 조치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의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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