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헬스플러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83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18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며, 근로계약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을 퇴직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인사 담당자가 갱신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와 인사 담당자와의 통화 녹취록을 보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을 약속하거나 보장하는 명시적 발언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채용공고에 ‘장기 근무 가능자’를 우대조건으로 하였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사용자는 단기근무 지원자가 많아 6개월 이상 근무를 원해 해당 문구를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그러한 문구만으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업장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었다는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